금감원, "사법부 최종 입장 확인 필요"..."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前 함영주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前 함영주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前 함영주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前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前 함영주 은행장과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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