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 당부

# 대부업체 A사을 는 최모씨(73세)을 대상으로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채무원금 201만원상환을 받고 압류를 취하했다.

# 대부업체 B사는 권모씨(59세)을 대상으로 채무원금 21만원 연체하자 유체동산(가전제품) 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산조사 결과 채권 회수 실익이 있는 가전제품 등이 없자 이를 자진 취하했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들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예: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경매 신청했다.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을 과다 배당금을 수취했다. 

이들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대부업체 3곳(41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우편, 이메일 등)하지만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해 차주의 일상을 저해해 적발됐다. 

그리고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일부 대부업자(2사, 10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다수 대부업자(6사)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내부통제에 소홀로 적발됐다.

또한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일부 대부업자(3사)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fss.or.kr) 」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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