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 색출...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제고'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가장납입·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적시 퇴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하고 22개사는 조사중이다.

불공정거래 과정(예시)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에 달했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여 조사중"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內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