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자동차보험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
오는 4월15.~5.31.까지 시범운영...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24.1.17.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24.1.17.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논의를 위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계=이승호 기자]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된다. 전국 경찰서에도 신청가능하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된다.

한편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되고 6월부터 정식운영된다.

’24.1.17.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4.1.17.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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