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저신용자 접근...고리 이자만 편취 사례 늘어

[금융계=이승호 기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중 '주의'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반복해 이를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피해신고 사례 중 일부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라며 "그러나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 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서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된다. 전국 경찰서에도 신청가능하다.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서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된다. 전국 경찰서에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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